일상

침수차량 구별법 및 보상

애츠 2022. 9. 29. 21: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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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80년 만에 폭우가 쏟아졌는데요. 수많은 자동차가 피해를 겪었습니다. 각 손해보험 협회와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차량이 만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. 침수 피해가 있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, 중고차를 구매할 때 침수차량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침수차 구별

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늘었다고 늘었는데요. 중고차 구매할 때 침수차에 대해 걱정이 많이 생깁니다. 잘못 침수차를 사게 될 경우 경제적 피해 랑 교통사고도 이어질 수 있어서 확실히 알고 가야 할 거 같습니다. 우선 침수차 구별하는 법은 육안으로 볼 때 안전벨트 나 악취 및 오물로 확인하는 방법인데요. 대부분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확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 방법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,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이라는 사이트 두 개가 있는데요. 각 사이트는 침수차가 대량으로 발생한 시기에 하체, 시트, 오일 등등이 집중적으로 교환되었을 때 침수차량일 가능성이 크다고 봐서 정비 및 검사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국민 포털 에는 번호판 교체나 짧은 기간에 소유자 변경 등등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계약을 할 때 특약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며 계약서 특약사항에 판매업체가 알려주지 않는 사고 사실이 난중에라도 밝혀지면 배상한다고 첨부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.

 

침수차 보상

엄청난 폭우가 수도권을 강타해서 침수차량 피해가 많이 나와 차량 보험처리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태풍이나 이번 폭우처럼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되면 무조건 보상이 가능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.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자차 보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며, 상황에 따라 달라 특정 상황의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침수차 보상은 자차 특약에 가입된 경우 손해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보상이 어려우나 유료 주차장에 주차 후 침수된 상황이면 건물 소유 관리자에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, 단 관리자가 관리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상황이면 어렵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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