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역에 의한 계산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. 역에 의한 계산이란 경력이나 근무 기간을 계산할 때 표현을 한다고 하는데요. 이 계산법은 민법에서 나오는 내용이라고 합니다.
역에 의한 계산 법이란?
기간에 정함에 있어 일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.
민법 내용
우선 민법을 그대로 가져온다면 제160조 (역에 의한 계산)
- 1.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.
- 2.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부터 기간을 기산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- 3.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.
요약
- 1. 이내용을 얘기하자면 기준 날짜를 2022년 5월 19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달은 다음 달의 전일인 2022년 6월 18일이 되는 겁니다.
- 2. 이내용은 예외가 발생하는데 1월 31일이 기준이면 31일에 전일은 30일인데 2월은 30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3항을 적용해서 2월의 말일을 한 달로 봅니다.
- 3. 연이나 월로 딱 떨어지면 좋겠지만 자투리 며칠이 남게 됩니다 이거를 민법에서는 어떻게 따진다고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럴 때 일은 직접 헤아려 산정한다고 합니다. 일을 헤아릴 때 29일까지 헤아리면 되는데 30일이 되더라도 역에 의해 한 달이 안되면 29일로 헤어 린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합니다.
사례
사례를 적어보자면
- 10년 10월 2일부터 10년 12월 31일까지 임용 경력기간 2월 29일 실제일 수가 30일이 돼도 29일로 산정함.
- 13년 2월 5일 임용하여 14년 4월 8일 퇴직한 경우 경력기간 1년 2월 3일 퇴직일 하루는 제외됩니다.
-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 수를 계산합니다. 이경우 30일이 돼도 29일로 산정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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